• 아이콘

    화면확대

  • 아이콘

    화면축소

  • TOP

  • 사)한누리 소개
    • 인사말
    • 미션/비전
    • 연혁
    • 조직도
    • 시설안내
    • 오시는길
  • 사업안내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 지역투자서비스
    • 노인문화 여가토탈 서비스
  • 교육프로그램
    • 장애인 근로지원 양성교육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채용공고
  • 자료실
    • 활동지원사 자료실
    • 근로지원인 자료실
    • 포토갤러리
  • 상담실
    • 문의하기
    • 건의하기

  • 사) 한누리소개

    인사말

    미션/비전

    연혁

    조직도

    시설안내

    오시는 길

  • 사업안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근로지원서비스

    지역투자서비스

    노인문화여가토탈 서비스

  • 교육프로그램

    장애인근로지원 양성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 커뮤니티

    공지사항

    채용공고

  • 자료실

    활동지원사 자료실

    근로지원인 자료실

    포토갤러리

  • 상담실

    문의하기

    건의하기

사업안내

  • 아이콘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근로지원서비스
  • 지역투자서비스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 사회서비스
  • 노인문화여가토탈서비스 안내

사회서비스란?

  •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관련법령

-사회보장기본법
  1. 국가 · 지방자지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사회서비스 이용신청 및 참고사항

구분 이용절차 이용자 참고사항
서비스 신청 · 누가 : 이용하려는 본인, 부모,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담당공무원
· 어디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신청
· 언제 : 연중수시(시·군별로 상이)
· 준비 :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증빙서류
· 1인당 동시에 2개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대기자 및 시·군 재정상황에 따라 이용 제한 될 수 있음)
· 유사서비스 중복이용 불가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단지원서비스, 여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언어 발달사업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내용 숙지
이용자 선정 · 누가 : 읍·면·동 담당자
· 무엇을 : 신청가구 여건 및 부합 여부 확인
↓
· 어떻게 : 시·군에서 선정결과 신청 주소지로 배송
· 이용자 선정기준(연령, 소득, 가구특성)을 충족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
·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 정보 확인
바우처 카드수령
(국민행복카드)
· 바우처 카드 수령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 주소지로 배송(배송문의 1566-3232, 단축4번)
· 2회 이상 반송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정
· 반드시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카드 보관
※ 타인 소지 및 대여 불가
· 서비스 이용 시 마다 카드를 소지하여야 서비스 이용 가능
사진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만 카드에 안내된 계좌번호로 본인부담금 납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제공기관 계좌로 납부)
제공기관 선택
(서비스 계약)
· 제공기관 선택 후 방문
· 통지서 또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검색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 검색 → 지역선택 → 조회)
· 제공자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서비스가능
· 초기상담
·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 서비스 제공계획서(내용, 횟수 등) 확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본인부담금
사전납부
·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바우처카드) +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 본인부담금은 사전납부가 원칙
· 서비스 제공받기 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이체 원칙,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수령)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제공 계약 기준으로 이용
-기준정보(내용, 횟수, 회당시간, 금액, 기간 등)확인
· 서비스 이용 시 마다 카드를 소지하여야 서비스 이용 가능
· 사전검사 실시
· 매회 서비스 이용 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자필서명
· 국민행복카드결제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
- 본인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사후검사 실시

이용자 권리

  • 이용자는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정보에 기재된 서비스 내용 및 절차 안에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의견 및 건의사항은 관할 도·시·군, 서비스제공기관 또는 전라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 063-906-4060~4)으로 문의바랍니다.

이용자 의무

  •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대한 부정사용을 금지합니다.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대여하거나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에게 그 권리를 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 소지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시 마다 제공인력이 작성한 서비스제공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직접서명하여야 합니다.
  •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하며 언어, 폭력, 성퐁력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제공기관의 부정운영에 대한 신고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02-6360-6799) 및 전라북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바로콜(☎ 1899-7206)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시작 전 이용자 확인사항

-서비스 제공기관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 소지하고 서비스 이용 시 마다 제공인력이 작성한 서비스제공 니용 확인 후,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관기관 배너모음
  • 이전
  • 이후
  • 국세청
  • 보건복지부
  • 국가인권위원회
  •  한국장애인근로복지공단
  • 장애인활동지원
  • 엔터소프트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수집거부
  • 관리자

로고

사단법인 한누리  전북 군산시 중정1길 3
- 한누리 군산 : 전북 군산시 중정1길 3            / TEL. 063-443-1005, 2006 / FAX. 063-443-1006, 2007
- 한누리 익산 : 전북 익산시 하나로 455 (7층)     / TEL. 063-834-2005 / FAX. 063-834-2006
Copyright 2022. 한누리 All rights reserved.

상담 및 문의
063) 443-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