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란?
관련법령
사회서비스 이용신청 및 참고사항
| 구분 | 이용절차 | 이용자 참고사항 |
|---|---|---|
| 서비스 신청 | · 누가 : 이용하려는 본인, 부모, 그 밖의 관계인(후견인), 담당공무원 · 어디서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신청 · 언제 : 연중수시(시·군별로 상이) · 준비 :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회복지서비스제공·변경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공 신청서,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증빙서류 | · 1인당 동시에 2개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대기자 및 시·군 재정상황에 따라 이용 제한 될 수 있음) · 유사서비스 중복이용 불가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단지원서비스, 여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녀언어 발달사업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내용 숙지 |
| 이용자 선정 | · 누가 : 읍·면·동 담당자 · 무엇을 : 신청가구 여건 및 부합 여부 확인 ↓ · 어떻게 : 시·군에서 선정결과 신청 주소지로 배송 | · 이용자 선정기준(연령, 소득, 가구특성)을 충족해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 · 본인부담금 및 제공기관 정보 확인 |
| 바우처 카드수령(국민행복카드) | · 바우처 카드 수령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신청 주소지로 배송(배송문의 1566-3232, 단축4번) · 2회 이상 반송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정 |
· 반드시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카드 보관
※ 타인 소지 및 대여 불가
· 서비스 이용 시 마다 카드를 소지하여야 서비스 이용 가능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만 카드에 안내된 계좌번호로 본인부담금 납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직접 납부(제공기관 계좌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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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기관 선택(서비스 계약) | · 제공기관 선택 후 방문 · 통지서 또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검색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별 검색 → 지역선택 → 조회) · 제공자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서비스가능 | · 초기상담 ·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 서비스 제공계획서(내용, 횟수 등) 확인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
| 본인부담금사전납부 | · 서비스 가격은 정부지원금(바우처카드) + 본인부담금으로 구성 | · 본인부담금은 사전납부가 원칙 · 서비스 제공받기 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이체 원칙,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수령) |
| 서비스 이용 | · 서비스 제공 계약 기준으로 이용 -기준정보(내용, 횟수, 회당시간, 금액, 기간 등)확인 | · 서비스 이용 시 마다 카드를 소지하여야 서비스 이용 가능 · 사전검사 실시 · 매회 서비스 이용 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자필서명 · 국민행복카드결제 |
| 서비스 종료 | ·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 - 본인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 | · 사후검사 실시 |
이용자 권리
이용자 의무
서비스 시작 전 이용자 확인사항
-서비스 제공기관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일정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가족이 소지하고 서비스 이용 시 마다 제공인력이 작성한 서비스제공 니용 확인 후,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록지에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